이 후보가 주장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급별로 나눠 대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며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조례 제정시 공주시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제정·운용하게 된다.
이 후보는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으로써 비용지원에 관한 투명·공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2021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 조례로 만들었으며, 같은 해 말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 평가대회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도입하려는 제도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