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도내 240곳이 존재하며,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심사 후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을 경과한 인증기업·기관은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총 55개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기업 4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선정된 기업은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규 인센티브 발굴과 기업·일자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근로자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