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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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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08 17: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검찰이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1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부부는 사촌지간이다.

조사결과 A씨가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급소를 찔렀고,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며 "인명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유족 대표는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초중생 다섯 아이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다"며 "저희를 비롯한 아이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사건 이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형이 선고돼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기를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유족들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사과하기도 했지만 유족측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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