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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 국회법, 민주 당론될까

野 지도부 신중론에도 개별 의원들 "사실상 당론 될수도"
논의 과정서 여야 극한대치 불가피…여론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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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14 14:5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국회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과 강대강으로 맞서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범죄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경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발의도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 무슨 큰 일이 생길 것처럼 거부권 얘기까지 나온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 몰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이같은 신중론과 별개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어 사실상 당론에 버금가는 주요 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행정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과거에도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헌법을 흔드는 일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이 있다면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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