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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대전시의회 14건 미처리 안건 폐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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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17 16:0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제8대 대전시의회가 오는 30일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가운데 8대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4건의 안건이 폐기된다.

제8대 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진행한 제264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 내 회기 운영을 마쳤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17일 “다음 달이면 9대 시의회가 문을 여는 데 원구성 파행 없이 무탈하게 진행되고, 시정 견제 역할과 동시에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안이 꼼꼼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제8대 시의원 22명 모두 임기 마지막을 장식한다.

대부분 시의원이 지난 1일 있었던 6·1 지방선거를 위해 구청장, 시의원 자리를 위해 출마했었다.

몇몇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사천 등을 이유로 출마하지 않거나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8대 시의회가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오는 30일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보류·미처리 계류 안건 등은 자동 폐기된다.

8대 의회 안건별 처리현황(2018년 7월 6일 ~ 2022년 3월 30일)을 살펴보면, 접수 1705건 중 1691건이 처리됐다.

이 중 원안가결 1237건, 수정가결 89건, 부결 19건, 폐기 2건, 철회 10건, 보고 334건, 미처리 14건이다.

미처리 안건은 ‘대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 대전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 조례안’ 등으로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거나 유보된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8대 시의회 내에서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다시 의결될 수 있지만 올해 8대 시의회는 오는 30일로 의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류된 안건은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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