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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

내달부터 신청...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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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7 14:27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내달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한다.

도는 해당 사업을 올해 여성가족부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효과성을 분석해 사업 방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 외에도 천안, 보령 등 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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