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내달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한다.
도는 해당 사업을 올해 여성가족부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효과성을 분석해 사업 방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 외에도 천안, 보령 등 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