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2020년 6월에 빗물받이 맨홀작업 중 2명의 작업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질식해 사망 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7월에도 침전조 자동제어센터 교체작업 중 1명의 작업자가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질식 사고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어 ‘침묵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그 악명이 드높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이 1.2%것에 비해 질식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53.2%나 되니 과장된 별명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하면 쓰러진 질식자를 구조하러 간 동료까지 목숨을 잃어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식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다.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할 때는 세 가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첫째, 밀폐공간 내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질식사고 대부분이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서 발생하였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이상에서 23.5%미만인 상태,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상태 등을 말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수시로 적정 공기인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를 해야 한다. 작업 전 환기는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공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환기로 적정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적정 공기를 유지할 수 없거나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식 위험 장소는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없이는 출입 할 수 없도록 ‘무단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질식사고가 우려되는 장소 또는 작업에 대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화(☏1644-8595) 한번으로 작업 전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실시, 환기팬·송기마스크 장비 대여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장의 호응도와 만족도도 매우 높다. 질식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안전조치를 실천하면 예방 할 수 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조치를 꼼꼼히 점검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여름철 불청객인 질식 사고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