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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불청객, 질식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이창곡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안전보건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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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7 16: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창곡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안전보건2부장
6월이 되니 슬금슬금 기온이 높아지고 점점 에어컨 바람에 의지하게 된다. 긴 여름이 왔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여름철은 질식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가 가장 빈번하다. 기온 상승에 따라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6월에 빗물받이 맨홀작업 중 2명의 작업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질식해 사망 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7월에도 침전조 자동제어센터 교체작업 중 1명의 작업자가 황화수소로 인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질식 사고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어 ‘침묵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그 악명이 드높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이 1.2%것에 비해 질식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53.2%나 되니 과장된 별명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하면 쓰러진 질식자를 구조하러 간 동료까지 목숨을 잃어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질식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다.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할 때는 세 가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첫째, 밀폐공간 내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질식사고 대부분이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서 발생하였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이상에서 23.5%미만인 상태,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상태 등을 말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수시로 적정 공기인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를 해야 한다. 작업 전 환기는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공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환기로 적정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적정 공기를 유지할 수 없거나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식 위험 장소는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없이는 출입 할 수 없도록 ‘무단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질식사고가 우려되는 장소 또는 작업에 대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화(☏1644-8595) 한번으로 작업 전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실시, 환기팬·송기마스크 장비 대여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장의 호응도와 만족도도 매우 높다. 질식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안전조치를 실천하면 예방 할 수 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조치를 꼼꼼히 점검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여름철 불청객인 질식 사고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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