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제동장치가 고장 난 공유 전동킥보드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교통사고를 유발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지난 3월 25일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자(26, 여)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경찰 수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했다.
결국 다음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