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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세종·천안·청주 부동산 규제 해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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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9 16:3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전국적으로 집값 내림세가 뚜렷한 대전 세종 천안 청주시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는 소식이다.

30일 오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이 자유롭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줄게 된다.

침체한 부동산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변 여건을 들어 반론도 적지 않다.

각종 원자잿값과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매수세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 달한다.

지역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등이 묶여있는 상태이다.

이중 대전과 세종, 천안 등이 이번 주정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전은 이미 25주째, 세종은 48주째 아파트 매맷값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종은 전국 최장기로 그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부동산규제 해제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세종 분양시장에 관한 관심이 아직 높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자가 보유율 등이 핵심사안이다.

정성 요건은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 혹은 우려 지역인지를 판단한다.

그 역할과 심의요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 시기를 벗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효과가 반감될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 주변 여건도 녹녹지 않은 작금의 사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전북 전주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 집값이 내려가고, 미분양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크고 작은 부작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상승 폭이 큰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 핵심은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의 위기 속에 아파트 가격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해제 여부는 각종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언급한 열악한 지역 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사태와 유가 상승 속의 경제 비상시기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 상황과 시기에 걸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로 시장이 예전처럼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서두에서 언급한 대전과 세종, 천안 그리고 이미 요청한 충북 청주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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