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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충격 불가피”

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중앙회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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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30 11:50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지역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업계는 일자리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고용충격 부작용을 고려치 않은 인상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결 호소의 근거를 들었다.

특히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인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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