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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7월 1일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 설치

조승래 국회의원 2020년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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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30 16:37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내달 1일부터 군인 인권이 과거보다 증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30일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보호관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가지는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즉각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소명이 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때 (중단 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 인권보호관의 부대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과 같은 사건을 되풀이 하지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내달 1일 시행된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2월 8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작년 6월 4일 성명서를 통해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절을 위해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군인권보호관 상담·진정접수 전화는 13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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