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민사경, 원산지 거짓표기 업소 '4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7.04 16:0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ㄱ업소 메뉴판. (사진=대전시 제공)
▲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ㄱ업소 메뉴판.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4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으며 ㄴ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는 표기로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또 ㄹ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않아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미비치·미보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