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옛 내륙산업단지) 조성 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2월 4일까지 연장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오는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5개리(장항읍 옥남·옥산·송림리, 마서면 옥북·남전리) 14.2㎢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4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서천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또 이용 의무 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돼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 사업용 4년, 기타 5년)은 연장되지 않으며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도는 토지보상이 지난해에 시행됨에 따라 불법투기 및 지가 상승이 우려돼 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장항산업 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17.25㎢는 토지 보상이 완료돼 지난 6일자로 해제했다”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도 토지보상 등 투기적 요인이 소멸되면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건설에 따른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충남도는 이로써 총면적 8600.9㎢ 가운데 84.7㎢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되게 됐다.
/김송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