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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장직 싹쓸이한 충북도-시·군의회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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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0 11:1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청주를 뺀 10개 시·군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 자리를 싹쓸이했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의장을 모두 내줬던 4년 전과 정반대 상황이다.

도의회의 경우 의석(35석)은 28대 7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한다.

통상 다수당이 내부조율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한 만큼 후반기도 국민의힘이 의장을 맡을 전망이다.

나머지 10개 시·군의회도 모두 재선∼4선급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을 거머쥐었다.

부의장 역시 13자리(도의회 2자리) 중 8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민주당 소속 부의장은 도의회 1자리와 청주·충주·제천·옥천 4곳뿐이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른바 대선 이후 4년 전과 뒤바뀐 여대야소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운영이 비교적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도의회 의석 및 의장직을 싹쓸이하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 같은 충북도의회와 산하 지자체의 전면 주류교체는 크고 작은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의회의 원활한 역할이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른바 지방의회는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일컫는 대표기관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담당 주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다시 말해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의원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적임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그다음 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이다.

동시에 의회의 제1 책무는 견제와 감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름지기 견제와 감시는 의회 기능의 주요 핵심사안이다.

의회의 핵심기능은 하나도 견제와 감시요, 둘도 견제와 감시이다.

이 고유의 기능을 통해 지난 세월에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충북도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충북도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관건은 지속적인 실천 여부이다.

민선 8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크고 작은 행정집행과 시-도 재정의 민주성,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회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은 도지사와 시장의 몫이지만 도-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을 행사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도-시의회 의장단이 지속적인 개혁적 의지를 실천할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밝혀진 충북도와 산하 지자체의 의원선출에 대한 유권자들의 뜻은 명확하다.

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연고·이해관계를 넘어 유권자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오랜 기간 쌓여온 고질적인 낡은 관행과 폐단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의원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 소임을 다할 때 민선 8기 의석과 의장직을 거머쥔 충북도와 산하 시·군의회는 진정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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