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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가중처벌대상 포함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치사상 가중처벌대상에도 건설기계 포함.
문 의원, “국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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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1 15:4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문진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은 11일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5조의 13)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진석 의원실 조사 결과 건설기계 역시 그동안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저 또한 세 아이의 부모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고 밝히고,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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