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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7-8월 여름 휴가철 맞아...불법 점유·상업 행위·임산물 채취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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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3 10:47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2개월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2개월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명산 및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채취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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