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명산 및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채취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