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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시 가중처벌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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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3 11:5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문진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 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 어린이보호구역 ▲ 음주·약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지만, 현행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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