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식용얼음·빙과류·혼합음료 제조업체 △보양식 취급음식점 △키즈카페 등 총 432곳이다.
도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장·냉동제품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기타 식품 위생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영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집기류 소독. 종사자 발열 등 방역분야도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업 등에서 판매하는 식혜, 냉면, 빙수, 아이스크림(커피·주스)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인근 음식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사기간 중 일일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신속검사 차량을 지원 받아 행사장 내 푸드코트과 음식점 조리음식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꼭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