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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등 제안

시의회 교육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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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8 17:5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 청사 전경(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여고생 성폭행 재발 방지·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6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관련해 규칙에서 미개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내담자가 비대면·익명성을 요구하는 경우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다각적인 상담 요구에 부응이 가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그동안의 온 택트(On tact) 방식에서 현실-가상 융합의 유택트(U-tact) 심리 상담·코칭시스템을 추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관심도 크고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투입된 예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과제별 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제266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고, 1건의 업무협약 해지 보고,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의 유의미한 기념일인 만큼 상징적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조형물 건립 검토”를 건의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형 자치분권’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 모델과 차별점이 있는 대전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전형 자치분권’ 개념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최근 세종시 20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시에서도 얼마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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