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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1구역 비대위, 사기·횡령 기소 뉴젠시티 대표 등 엄중한 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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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0 15:1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20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사진=비대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28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합장 등 7명이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사건과 관련, 20일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 사모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이 선고를 앞두고 현실적 피해 회복안 없이 처벌불원서와 소송 취하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은 조합의 해산절차도 없이 조합원 945명의 분양금 288억여원을 난도질했다”면서 “검찰 구형 후 이들은 엄벌을 피하기 위해 담보 등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합의 먼저 해달라는 식의 진정성 없는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내용은 원금만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8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온 피해 조합원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비대위는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장 등이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현금을 몰래 지급해 조합원들 간의 관계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업무대행사(뉴젠시티) 대표 등은 조합 총회 승인 절차도 없이 합의된 조합원 460여명만 현금 75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행위는 합의 조합원과 미합의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이용한 갈라치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이들은 사과나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방안 제시도 없이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며 "법원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분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분담금 이자, 소송비 등에 대한 공탁 등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재판부에는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인 8월 18일 엄중한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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