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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충남도의원 "학생인권조례, 책임과 의무 수반돼야"

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서..."주체인 학생들과 토론해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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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6 15:52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박정식 충남도의회 의원(국·아산3)은 26일 ‘도 학생인권 조례’ 관련,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았고 교원들에게 가중될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박정식 충남도의회 의원(국·아산3)은 26일 ‘도 학생인권 조례(조례)’ 관련,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았고 교원들에게 가중될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2020년 6월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으로 통과된 조례는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 속에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례 정보접근권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학생이 학습목적과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들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교사와 반목할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조례 제28조 소수자 학생권리는 빈곤·장애·다문화·한부모· 외국인을 굳이 따로 구별해 놓고 (그들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성소수자와 임신·출산학생까지 포함시켰다”며 “전혀 다른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소수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 시군 학교별 상황이 전부 다르듯, 각각의 학교에서 학생과 토론해 스스로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자율성이 부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권조례의 본보기가 됐다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보면 ‘자신의 표현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해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례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올바른 자치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담아야 한다”며 “많은 사람의 우려와 의문에 대한 도 교육청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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