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은 2020년 박 모 조합장 취임 이후 2021년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해 그 해에만 총회를 4번이나 개최하며 전국에서 유례가 없이 빠른 사업 진행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2021년 말 관리처분계획 총회 직후 조합원들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결국 대의원 발의로 2022년 5월 조합장 박 모씨를 해임 및 직무정지하는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불복한 박 모 조합장은 법원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임 및 직주정지 총회 이후 2개월 간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통해 7월 16일 새 조합장 선출 및 도급 계약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 전날인 7월 15일 조합장 박 모씨가 신청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50099)이 법원에서 인용돼 사실 상 조합장 해임이 무효가 됐다.
박 모 조합장 측은 곧바로 조합사무실 인계를 요청했으나 새로 선출된 이 모 조합장 측에서 이를 거부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해임 총회의 유무효를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상호간에 내세우고 있으며 공사비 책정과 관련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직1구역은 2022년 들어 박 모 조합장 해임총회, 새 조합장선임총회를 이미 진행했으나 다시 박 모 씨 측의 조합원 발의 요청에 따라 새 조합장 이 모씨 이하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해임 총회를 8월 5일 진행 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5월 해임 총회의 무효를 보완하고자 박 모씨를 해임 하고자 하는 총회를 8월 6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8월 하루 차이로 벌어지는 임시 총회의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