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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삽교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삽교·평촌리 일대 97만㎡대상...2024년 8월까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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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2 10:56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2일 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 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2일 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97만 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도시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 97만 5232㎡며, 지정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2년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일자로 지정을 공고하며, 효력은 오는 7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및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예산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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