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