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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강제추행 불송치..."발본색원, 철저한 수사 촉구"

8일 범죄혐의 불성립 '각하' 결정...무고죄·명예훼손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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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0 11:19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9일 강제추행 의혹 불송치 결정 관련,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정치풍토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한다”고 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9일 강제추행 의혹 불송치 결정 관련,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입장에서 공정한 정치풍토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한다”고 했다.

양 전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투표 2일전 성추행 피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며 “상대후보의 토론회 언급, 방송과 유세에서의 비난, 600여개 달하는 불법 현수막, 성관련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 사진에 이어지는 카드뉴스 등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 분개했다.

이어 “당사자는 물론 배후가 있다면 배후자는 철저하게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하고, 이를 받는다고 그 벌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인격살인, 되돌릴 수 없는 명예훼손, 선거의 영향 등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천필염지(天必厭之, 하늘이 못된 사람을 미워하며 반드시 벌을 내림)”라고 덧붙였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8일 양 전 지사 강체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양 전 지사는 앞서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5월 25일 한 30대 여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지사 측은 현재 A씨와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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