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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철저·“신속조사" 촉구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이라도 법 위반하며 모바일생태계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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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0 15:1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조승래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1년 만으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늦은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구글은 3년 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바일 앱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놓았고, 6월부터 실제로 시행중"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개발사는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했지만, 중소 개발사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지난 7월, 월 이용자 수(MAU) 5000만명에 달하는 사실상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마저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절당하기도 했다"여 "(이는)구글의 독주와 방통위의 복지부동이 빚은 초유의 사태"라고 적시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아무리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뛰어넘으면서 모바일 생태계를 불공정하게 훼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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