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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규제 완화로 세종 상가 공실률 줄이겠다

세종 공실률 전국 최대 오명…시청사 별관 증축 미뤄 BRT·금강수변 상가,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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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0 15:0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의 공실률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전국 최고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 상가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종 규제 완화 카드가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장 취임 후 첫 기자브리핑을 열고 세종지역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는 한편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하용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역 상가 공실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됐고,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증축 예정이던 시청사 별관 사업을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최 시장은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상가 등을 임차해 쓰고 있는 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별관 증축 재추진은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다시 논의하겠고,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쓸 예정이다.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와 용도변경 적극 지원한다.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업종을 허용하기로 하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에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만 금강둔치 수변상가는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업종이 제한됐다.

이를 BRT 역세권 상가는 모든 업종을 허용하되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은 제외하고,금강 수변 상가에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면공지 활용 입장도 밝혔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하는데 세종시 도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업용지 등 공급조절과 공동주택 안 상가 제한도 한다.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2014년) 이후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2023년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만 상가시설이 가능하다. 현재 허용 면적은 세대당 6㎡다.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지속한다.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상시 공연과 이동형 아트 트럭을 활용한 세종컬처로드 등으로 유동인구를 들여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 상가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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