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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전준위, 당헌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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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6 14:3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방탄용' 논란…전용기 "누구 하나 위한 것 아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정된 당헌과 관련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조금 개정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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