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갑)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이전 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 발의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이전이 본격화되고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딘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 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 부처 이전 등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인 만큼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