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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검출된 라돈 침대 수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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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8 17: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의 처리미흡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박완주 의원(사진=장선화 기자)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의 처리미흡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박완주 의원(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이 검출된 침대 메트리스 폐기물을 대진침대 천안본사 창고에 5년째 방치되고 있어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라돈이 농축되어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 호흡기, 특히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3선·천안을)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의 처리미흡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2018년 10월 25일 해체작업을 끝냈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9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방사선 폐기물이 5년간 방치된 것이다.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 행정절차가 원자력안전위와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천안주민들은 이미 5년간 방사선 유출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고 감내했다”며“라돈침대 사건 해결의 끝은 천안 본사에 방치된 570톤의 방사선 폐기물의 완전한 방사선 처리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원안위·환경부가 지난 5년간 이어온 책임떠넘기기를 당장 중단하고 방사선 폐기물 처리계획과 이행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라돈침대재발방지법)이 사건 발생년도인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라돈 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선 물질혼란 방지를 위한 유통관리는 한층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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