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XPA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자금 신청 대상을 모든 업체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