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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사 건립.우암산둘레길' 이범석 시장 난제로 부상

청주시 1심 승소, 2심 8월 24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청주지원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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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1 15:0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통합 3기 우암산둘레길, 청주시청사 건립에 구청사 존립문제와 청주병원 명도소송, 구도심 경관 제한 철폐문제 등이 이범석 시장의 난제로 부각됐다.

우암동 3.1 공원 들레길은 계획 발표당시 부터 주민들이 양방향 통행을 원하며 반발했었고 통합 3기 청주시장에 당선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를 공약으로 선택해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충북도 이시종 전 지사가 우암산 둘레길 조성 예산으로 70억원을 청주시에 예산으로 내려 보냈고 청주시는 여기에 20억을 더해 90억의 총 예산이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양방향으로 길을 만들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현 기존도로에서 둘레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양방향 건설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와 둘레길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한 TF팀을 만들어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받아 178억5393원을 전액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

이에 대해 청주병원은 2019년에 2차에 걸쳐 172억1288만원을 인출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중앙토지신탁위원에서 증액된 6억4103만이 공탁금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고 청주 병원은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과 현실적인 보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이전을 거부해 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해 2심은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청주지원에서 최종 판결 될 예정에 있다.

현재까지 들리는 설로는 청주병원이 책정된 보상 금액인 178억원으로는 청주시내 어디에서도 병원을 이전하거나 개원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명도 소송과는 별도로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비 보상과 보상금액 현실화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청주병원의 어려움을 청주시의회에서 호소해 5분 발언등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의 멍분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청주병원의 요구는 정확하게 확인이 된 바는 없지만 현재 비여 있는 HCN 바로 옆에 있는 청주시 지북동 취수장 부지를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했다는 설이 들리고 있다.

한편 병의원에 대한 인 허가는 충북도 관할에 있으며 병원은 자신의 건물이나 법인 명의의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존속되지 않아 명도소송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병원의 건물과 토지가 청주시로 넘어오면 병원에 대한 허가를 실기 하게 돼 청주병원은 즉각 환자들을 전원(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충북도에서는 허가 연장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을 주겠지만 청주병원 문제는 오는 24일 결정이 나는 명도 소송이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19년 2차에 걸쳐 172억 원을 인출해 사실상 청주병원 문제를 곧바로 명의 이전이나 명도 소송을 들어갔어야 하지만 청주시가 2년 여의 시간을 준 것에 대해 부적절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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