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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0월 31일까지 4년 간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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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4 17:2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24일 12대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할‘2022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충북도는 24일 12대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할‘2022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3년~2026년까지 4년 간 지급할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0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한다.

결정 시 고려사항은 충북도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위원회 명단과 의정비 결정 현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김낙중 위원과 곽노선 위원을 각각 선출했고, 의정비결정 가이드라인 설명을 듣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낙중 위원장은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9대 때는 4968만원으로 4년간(2011∼2014년) 동결됐다.

10대 때는 재량사업비 폐지 등 조건으로 공청회를 열어 적용 첫해인 2015년에 한해 이전 3168만원이던 월정수당을 3600만원으로 13.6% 올리면서 그해 전체 54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액수는 2016∼2018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11대 때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매년 월정수당이 올라 의정비가 2019년 5천493만6천원, 2020년 5천560만원, 2021년 5천665만3천원, 올해 5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연 3900만원(월 325만원)을 합쳐 연 5700만원(월 4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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