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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위반 하루 1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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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5 15:5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이 지난 24일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일시정지의무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24일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 1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사고 우려 교차로 45개소에 교통‧지역경찰‧암행순찰팀 등 총 97명이 동원되었다.

적발 유형으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횡단 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16명 단속, 144명 계도하였다.

특히, 보령시 대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고령의 어르신이 횡단 중 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즉시 해당 차량 제지 후 단속 및 우회로 교차로 통행방법 리플릿 배부를 하였으며, 고령 보행자를 안전하게 횡단조치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며 운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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