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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노태·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이익 '부익부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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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6 19: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한 2곳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신시가지와 구도심간 확연한 경제적 수익 차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천안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동추진해온 노태근린공원과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문제가 발생한 것.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2곳에서 1500억 원 이상 시에 기부채납 할 것으로 추정되나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분류되는 구도심지역 일봉근린공원의 사업성에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노태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2016년 8월 시행사가 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비용은 토지매입비 552억, 공원 및 문화센터 신축 220억, 도로 150억 등 모두 787억 원 가량이었다.

2022년 현재 토지매입비가 835억여 원으로 늘어났으며 공원 조성과 미디어벽천. 주차빌딩 등 326억여 원, 공공청사. 완충녹지 등 234억여 원, 도로개설·육교 등 197억여 원 등 기부채납 해야 할 금액이 1594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기부채납액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시행(공)사가 시에 거액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때문이다.

다행히 시행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서북구에 위치해 있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3.3㎥당 평균 분양가 1360만원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8월 제안 초기 토지매입비 456억과 시에 기부채납 할 공원 조성 및 문화센터 건립비용 220억원 등 모두 676억원 가량 추산됐다.

그런데 2022년 현재 토지매입비 785억 원과 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공원 및 둘레길 조성, 학교 신설, 육교 등 865억원 등 모두 1641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행사 측의 사업추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봉근린 공원 조성사업은 노태근린공원조성보다 조성할 공원 부지가 14만8000여㎡가 넓고 수십억 원의 기부채납비용이 더 투입되나 HUG로부터 훨씬 낮은 분양가 승인이 예견된다.

게다가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해 기부채납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고 원가부담이 한계에 다다라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마저 일고 있다.

시행사 측은 "조정대상지역일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동남구에 속해 있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태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보다 14만8000여㎡나 넓은 부지를 공원으로 가꾸고 기부채납은 더 많아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계약상 분양을 더 늦출 수 없어 마냥 조정지역해제를 기다릴 수도 없다"며 "천안시와 함께 하는 공동사업인 만큼 형평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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