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김도운 한국안드라고지연구소장은 '언론윤리 이슈 및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이해'등이다.
김 소장은 "'청탁금지법'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며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도 설명했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