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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해야”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관련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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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7 07:0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26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동 기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26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춘기 시 노동권익 센터장, 최인이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박인화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이금선 대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인이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육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보육교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보육교사는 휴식 시간이 있지만 온전한 휴식 또는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유아와 분리된 공간에서의 휴게시간과 식사(점심) 시간의 보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 기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인화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지난 2018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어, 보육교사들이 참거나 어린이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 지자체의 노력 등이 현장까지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이 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연 공인노무사는 “보육교사가 하는 일은 같지만, 기관마다 임금 격차, 대우 차이가 너무 크다”고 노동조건의 격차에 대해 발언했다.

김혜영 시 가족센터장은 “직접적으로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 때 설문을 진행하면, 현장 상황을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안했다.

이금선 시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80% 정도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만 넘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방안을 찾아보고, 국회의원과도 협력하겠다”고 해결책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홍춘기 시 노동권익센터장은 “시정에 이 같은 제안이 반영되면 좋겠다.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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