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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공주시 관심 보여야 한다

김권한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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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9 13: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권한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공동주택은 사유지이지만 단지 내 공공의 목적을 갖는 도로, CCTV,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등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우려해 지원 기간을 5년에 한 번으로 제한해 놓았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적용된다.

공주시는 이 표준조례안에 더하여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문제는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단, 지원금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제외) 라는 조례 문구의 불명확성이다.

공주시는 이 문구를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간 재지원은 금지하되 300만원 이하를 받았으면 재지원이 가능하다’로 해석해왔다.

즉 지난해 300만원 이하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올해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담당부서, 의회 전문위원, 정책지원팀과 상의 결과 ‘지난해 500만원을 지원받았어도 매년 300만원 이하는 지원해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권익위 권고안의 취지는 지나친 선심성 지원을 견제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원사업을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선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주도로 포장 등을 위해 100~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보안등이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등은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그 100~200만원을 가구당으로 소분하면 부담금이 적지만 소규모 연립이나 빌라 등은 그렇지 않아서 보수 등을 기피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 는데 집행부와 뜻을 모은 후 조문의 재해석을 통한 지원과 조례 변경을 통한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끝에 조례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개정의 뒷받침에는 시의 3백만원 이하 지원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큰 역할을 했다.

입법 취지를 고민한 후 인권위 권고안에도 없는 내용을 삽입한 것인데 적극 행정의 표본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공주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1만 8600세대며 20세대 이하도 5000세대 이상이다.

시민 둘 중의 하나는 공동주택에 산다고 보면 될듯하다.

중대형 아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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