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남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전액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주거용 주택의 경우(전파·유실)은 100%, 상가와 상업·농업용은 50%의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벽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전화로 할 수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132건을 신청받았으며,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