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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남일면 쌍수길 좌회전 교차로 없어 주민 사망사고 잇따라

쌍수1구 마을 주민 좌회전 차선 설치 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곤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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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30 17:0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구 남일면 쌍수길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1구 마을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좌회전 교차로가 없어 주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1구 마을 A 씨 등 32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일반국도 25호선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중앙선을 절선해 쌍수1구 마을길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요청했다.

쌍수1구 마을(이하 민원마을)은 인근 마을 중 유일하게 좌회전 차선이 없어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실제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사고로 상당수 사망한 사례가 있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마을 앞 횡단보도와 성무아파트 앞 교차로 간격이 200m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차로 설치 간격(210m)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민원마을 앞 노선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돼 좌회전 차선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임 모씨 등은 관계기관인 청주흥덕경찰서에 입장을 질의한 결과 민원마을로 좌회전 차선을 개설하려는 경우 세부 설치기준, 차로 폭, 길어깨 등 도로 관련 규정 부합 여부에 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검토가 필요하고 알려왔다.

또 교차로 운영이 가능한 도로 조건인 경우 필요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은 할 수 있으며, 이 민원공사에 따른 좌회전 차선 개설 등 차선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통안전심의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민원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민원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A씨 외 마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이 민원 공사의 적기 준공과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사 구간 중 성무대 앞 삼거리의 차선 중 종전 설계에 따른 다른 마을 및 지역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U턴 차선의 길이를 이 민원마을 방향으로 최대한 가깝게 개선하되, 준공 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부대 사항 조정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교차로 간격이 210m가 안 되는 도로에 좌회전 차선이 설치된 곳도 많다는 사례를 들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해당 업무 담당자 진 모 주무관은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민원 마을 좌회전 차선 증설은 법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설계 변경은 불가하다”면서 “설령 좌회전 차선을 설치할 경우 마을 진입로에 교행이 불가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좌회전 차선 증설을 위해 다른 지장물을 매입해 철거해야하는 입장이라 다른 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 증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민원인 A씨 등 마을 주민은 좌회전 차선 개설이 설계에 변경되고 추가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는 지난 2021년 2월 착공 해 오는 2027년 1월 준공 할 예정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2,6km 폭 30.0m(4차로-6차로 단순 확장) 연결로 0.61km(1-2차로 단순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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