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사진·국민의 힘 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천시는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관리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에 이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1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