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무색해진 '사필귀정(事必歸正)'

장선화 천안본부 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9.01 14: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선화 천안본부 부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남을 속이고 괴롭히면서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 천안시 체육회 5명 정규직 여직원들의 경우가 이와 흡사하다.

당시 24세의 신입사원인 A씨는 “이들 여직원으로부터의 계속된 집단 괴롭힘으로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유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다.

A씨는 국내를 뒤흔든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은어 ‘태움’을 떠올리며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A씨는 급기야 이들의 잔혹하고 끔찍한 ‘인격살인범죄행위’를 천안시체육회에 신고한다.

이에 천안시체육회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2명을 해임하고 3명에 정직처분을 내린다.

그러자 이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며 거대 노동단체를 앞세워 징계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가 일부회원의 이익추구에 휘둘려 집단이기주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충남체육회 또한 재심의를 통해 "파기 환송한다. 차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 확인 시 적의 조치 요구함"이라고 통보해 부화뇌동을 자초했다.

충남도체육회가 스스로 책임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며 책임회피성 재심결정으로 해임된 두 명이 자동복직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천안지역주재 일부사이비(?) 언론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바로잡기 위한 A씨의 고군분투는 몸과 마음을 이미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사이비언론은 그렇다치고 묻지마 식 복직을 위해 동원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와 편파적인 충남도체육회 등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물어야 할까.

그런 때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일찌기 제기했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로 사실상 이들 5명의 죄상이 백일하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승소에 앞서 그동안 괴롭혀온 이들과 또다시 같은 사무실서 마주치며 근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하기만 하다.

사회초년여성 A씨는 아직도 무서움에 떨고있다.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무색해진 이유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