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 지원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지원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시가 출연금을 통한 추가지원 계획을 밝히자 느슨한 기금운용 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 지원사업으로 제공한 평균 예산 규모는 2억 15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 출연금이나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금액의 10%를 지원하기로 규정돼있다.
문제는 시의 출연금과 종량제봉투판매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둘을 섞어서 지원하는 데 있다.
이번처럼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그동안의 평균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시의 출연금으로 금액을 맞추지만 판매 금액이 평균지원 금액보다 많을 경우 판매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도 종량제봉투 판매기금을 통한 출연금이 1억 500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시는 부족분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원금 59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조례개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며 예산 사용 전 지원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고 평균 금액이 지원금액으로 관례화된 것도 문제인데 현실에 부합하는 정률 지원 등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검상동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에 지난 10년간 지원돼 왔다.
김 의원은 이밖에 공주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지원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는 영명중·고등학교에 운영경비를 영구지원하고, 학교 측은 운영 전반을 관리키로 협약했는데 영구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관리협약기준을 ‘영구’로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5년 범위 내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