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실시된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전에서는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됐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 7000원 이상 ~ 3만4000 원 미만이면 5000원 ▲3만 4000원 이상 ~ 5만 1000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1000원 이상 ~ 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5000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영수증에 총 계산금액만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만 별도로 표기하고 서명 또는 도장날인해 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
또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5%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8%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3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