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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대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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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1 16:48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한민국 수산대전' 홍보물.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총 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실시된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전에서는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됐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 7000원 이상 ~ 3만4000 원 미만이면 5000원 ▲3만 4000원 이상 ~ 5만 1000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1000원 이상 ~ 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5000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영수증에 총 계산금액만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만 별도로 표기하고 서명 또는 도장날인해 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

또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5%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8%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3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인 농생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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