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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폐기물매립장, 악성 폐기물 막을 방법은?

김태흠 충남지사, 환경부 장관과 ‘모순된 법 개정’ 등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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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3 14: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장선화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사업자는 ‘사익과 공익보다 공의를 우선’해야
인근 성남면민, 친환경이 악성 폐기물로 변경 ‘건립제지 투쟁’ 다져
사업자 ㈜넥서스에코텍, 주민설명회 참석 홍보 등 추진의지 '강력표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충남지역 곳곳에 산재된 쓰레기매립장이 인근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반발과 갈등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충남의 미래는 없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 법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는 오는 5일 천안시 성남면 5산단 지정폐기물 사업설명회(본보 8월 1일, 18일, 30일자 6면・보도)를 앞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익 위에 공익, 공익 위에 국익, 국익 위에 우리 후손”이라는 고뇌어린 다짐이다.

2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지사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매립장은 시대에 맞춰 민간에 위탁할게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악성 폐기물 반입금지 등 제어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산단 조성 시 의무적으로 산단 내 지정 외 폐기물시설도 처리설치토록 돼있다. 그 지역 산단 발생폐기물만 처리토록 해야 되는데 전국각지의 모든 폐기물을 받도록 돼있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시가 4~500억 원 투입으로 자체운영을 검토한 결과 2배 이상의 예산투입이 예견돼 심각성이 더해졌다”며 “행정소송이나 재판 등을 통해 한시적 지연은 가능하나 원천적 봉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절망감을 나타냈다.

박상돈 천안시장 또한 "국민을 담보로 사익(개인이익)이 공익에 우선돼선 안 된다"며 “지방채권 발행 등 주민을 위해 자체운영 검토결과 4~500억 원의 2배 이상 예산투입이 추정돼 처리장 허가를 득한 업자는 광파는 행태와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취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만난 금강환경청장도 최우선으로 국민이 겪을 고통을 공감했다"며 “사익과 공익에 공의가 우선돼야한다”고 밝혀 그간의 고심을 그대로 전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5산단은 지난 2009년 151만1천㎡규모로 2847억(국비 492억, 시비 2355억)을 들여 조성된 단지 내에 천안시가 3만966㎡의 폐·유독물질 등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매립용량 91만㎥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계획하던 K건설사가 재정난에 빠져 회생절차를 거쳐 ㈜넥서스에코텍으로 넘어갔다.

인수한 ㈜넥서스에코텍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 등의 완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 지난 4월 주민공청회까지 마쳤다.

천안시를 찾아 5산단 폐기물 매립장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성남면 주민들 (사진=장선화 기자)
천안시를 찾아 5산단 폐기물 매립장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성남면 주민들 (사진=장선화 기자)

이에 성남면 주민들은 “친환경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친환경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홍보하고는 공동주택 부지 1만2000평을 주민 몰래 화학단지로 업종을 변경시킨 뒤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양(91만톤)의 악성 폐기물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며 천안시를 성토했다.

주민들은 특히 '5산단 지정폐기물 매립 반대 투쟁궐기'를 통해 강한 매립장시설건립제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주민반발에 ㈜넥서스에코텍 관계자는 “2021년 11월 천안시가 성남면 일부 반대 주민요구에 따른 대체부지와 사업권 인수 등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240억 원에 매입하고 채무소송 관련 305억 원 등 모두 542억 원의 추가 비용까지 부담했는데 주민들이 실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안시의 고시를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현행법과의 저촉사안도 없고 학교와 200m나 떨어져 있는 등 인수당시부터 법적검토를 거쳐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5산단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설치를 하지 않으면 위법상황이 되는 만큼 객관적 시각으로 살펴봐야 된다”며 “주민들은 지정폐기물로 인해 우려할 사항들이 있는지 이번 사업설명회를 필히 들어봐야 한다”며 주민설명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사업추진에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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