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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신청 앞둔 대전교도소 이전…충남방적부지 개발은 언제쯤?

대전시 "이전만 완료하면 기존부지 개발과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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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5 16:29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유성구 대정동 현 대전교도소 부지.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석 연휴 이후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교도소와 함께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대상지에 들어간 충남방적부지 개발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시, 법무부, LH는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교도소 신축과 이전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7년까지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53만 1000㎡ 규모의 대전교도소를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진행된 업무협약 전 LH 자체적인 경영투자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지난 5월에도 사전 협의에서 진행된 사안에 대해 보완이 이뤄진 상태기에 이번 예타 통과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청 이후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만큼 예타 통과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 역시 예정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번 개발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못한 충남방적 부지 개발이다.

지난 2005년 충남방적 공장이 정리된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지는 적자 리스크 이유로 이번 토지개발 사업계획에는 빠졌다.

이에 대해 시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 착수는 대전교도소 이전 이후로 2027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대전교도소 신축이 이뤄지는 동안 충남방적부지 개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완료 전까지 충남방적 부지에 대한 토지용역 등을 완료해 두 부지의 개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기존 교도소 부지와 충남방적 부지를 함께 추진하기에는 두 부지의 땅값이 매우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에 LH 판단으로는 두 부지를 함께 개발할 시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커져 교도소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과밀수용에 따른 위헌결정을 비롯해 도시 확장에 따른 여건변화로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대전교도소 이전은 LH가 선투자를 통해 대전교도소 신축을 진행한 후 기존부지에 대한 조성토지 매각과 정산을 통해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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