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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단체장·지방공기업 기관장 임기 일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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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6 17:5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가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의회가 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은 정명국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시의원이 발의했다.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반해, 3년인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로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다르다 보니 이른바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불통, 행정의 비효율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하면, 원활한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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