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내 학생들을 부실공사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7일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 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관리'와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가 소홀히 진행되고 하자담보 책임기관을 숙지하지 못해 예상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민관합동 점검 실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 등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차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현행 학교공사 하자관리업무상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자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선방안 등 연구용역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편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학교시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낭비, 교육공동체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신순옥 의원(국·비례)는 이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조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어났다”며 “한발 앞서가는 방식이 돼야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34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