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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고액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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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8 12:0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11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계룡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11월 30일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공매유예·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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