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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현장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낸다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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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2 11:0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박미옥 충남도의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크게 늘었다.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회용품 쓰레기를 줄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바른 분리배출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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