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크게 늘었다.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1회용품 쓰레기를 줄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바른 분리배출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